업비트 트래블 룰 시행 예정 뜻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한다. 트래블룰은 무엇이며 트래블룰 적용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트래블 룰이란
트래블 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이다. 거래소 간에 자산을 주고 받을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고객 정보까지 파악해 같이 보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누가 송금하고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
왜 트래블 룰을 시행하는가?
이미 국내거래소인 코인원과 빗썸이 트래블 룰을 시행하고 있다. 코인원과 빗썸은 농협은행과 연동된 거래소로 농협의 요청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는 농협 입장에서 자금세탁에 오명을 쓰지 않으려는 조치였다. 마찬가지로 업비트 역시 이러한 자금세탁 오명에 대한 사단 차단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다. 트래블 룰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금융실명제라고 불린다.
업비트의 트래블 룰
업비트는 신원확인 되지 않는 메타마스크 등의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의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외국 거래소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이동후 업비트로의 이전이 불가해 진다.
아래 그림처럼 그동안의 A와 B의 거래가 아무런 제재없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3월 25일부터 업비트에서 신원확인 인증이 안된 개인지갑에 출금과 입금이 안되며 실명 인증이 된 지갑조차 100만원 가치 이상 이동 시 추가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업비트를 통한 개인지갑 이동은 막혔지만 개인지갑간의 이동은 상관이 없다. 또한 입금과 출금이 막혀다는 의미는 암호화폐의 이동이 막혔다는 의미이지 업비트 거래소 내에서 코인 사고 파는 행위가 막혔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거래소 내에서 코인 사고 팔고 현금을 K뱅크를 통해 입금과 출금을 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트래블 룰 적용으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바로 NFT 거래와 Defi거래가 어려워 진다는 의미이다. 코인들의 에어드랍과 NFT 에어드랍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이 이더리움인데 대다수의 개인지갑이 이더리움 기반 지갑이다.
그렇다고 NFT 거래와 Defi거래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불편하고 접근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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