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소리를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18)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동생 B(16)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 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새벽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응형
댓글